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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4 11:58:31
  • 수정 2017-03-24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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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온라인 법령사전(지식)서비스 업체 월모니커뮤니케이션(대표 조성준)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된 법조항들을 올려 다양한 법령정보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법전은 사전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 월모니커뮤니케이션에서 법전을 법령사전(월모니 법령사전)으로 개설하였고 법조항만 제공하면 법전으로서의 역할만 하여 월모니 법령사전에는 법령정보가 개설되어 법에 대하여 유용한 지식들을 제공한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이러한 생활법령이 개설되어 있는데 법조항에 대한 설명보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편의(암 예방 및 치료 지원 등)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월모니 법령정보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법에 대하여 유용하게 열람할 수 있는 사항(각 법의 공포번호, 각 법의 규정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법조항을 잘 알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사법령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최순실 게이트 등 주요 시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설명을 하여 일반인들은 법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족 등 법학습자들은 흥미있게 법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인용판결된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월모니 법령정보에 관련 법조항들을 올리고 있는데 단순히 법조항을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후 백과사전을 개설할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다.


인류가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항은 법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백과사전에 등재되는 항목들에는 해당 법조항이 등재되어야 한다.

형법 제1조 ①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죄형법정주의에 해당하므로 백과사전의 죄형법정주의항목에 해당 형법조항이 등재되어야 제대로 지식전달을 하는 것이다.

법령사전으로 출발한 월모니에서는 추후 여러 종류의 사전류들을 개설할 예정인데 법령정보의 제공이 단순한 법지식의 효율적인 제공에 그치지 않고 추후 백과사전 등 다른 종류의 사전들을 유용하게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든 법에는 예외없이 부칙조항이 있고 해당 법의 제정, 개정, 폐지 시기가 있는 데 시사법령에 등재되는 법에는 관련 법의 부칙조항 및 개정시기를 등재하여 그 법에 대한 적용시기를 알수가 있다.

월모니 법령정보에 접속하여 보면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심판이 판결된 2017년 3월 10일 당시의 해당 법조항은 물론 부칙조항 및 개정시기를 알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월모니 법령정보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사법령을 살펴보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법을 쉽게 이해할수 있다.


< 월모니 법령정보에서는 각 종류별 법의 공포번호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


< 월모니 법령정보에서는 각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


< 최근 월모니 법령정보에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법조항이 설명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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