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이얼 컨설팅(Sundial Consulting)으로 사업 운영 중인 모할라 엔터프라이즈(MoHala Enterprises)와 앤더슨 택스(Andersen Tax)가 2017년 3월 시작된 상표권 침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화해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할 수 없지만 모할라 엔터프라이즈(사업체명: 선다이얼 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앤더슨(Andersen)’ 또는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프랑스에서 ‘아서 앤더스 앤 코(Arthur Andersen & Co.)’ 명의로 제휴사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철회할 것에 동의했다. 선다이얼 컨설팅은 또한 미국 회원 및 프랑스 협회 제휴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구성된 바 있는 유한책임 제휴사인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 LLP)을 해체할 예정이다.
전세계 세금 및 사업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앤더슨 택스는 ‘앤더슨’ 명칭과 관련한 다수의 등록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기반으로 지난 달 모할라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오늘의 화해협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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