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3-30 20:23:01
기사수정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에 따른 행정비용과 세액공제 감면적용이 배제되어 법인 기업들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해 줄 것을 대한상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으로 그동안 부가세(surtax)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201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신고분부터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뒤, 관할시ㆍ군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예상된다.


더욱이 종전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ㆍ감면 후의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2014년 신고분부터는 지방세법에 감면ㆍ공제조항을 두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세액 공제와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인기업들의 증세 부담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의는 이 밖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 시(상속증여세법) 할인규정 신설 △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세 면제 및 대리납부제도 개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자 보조금) 현실화 △지방연구인력에 비과세(소득세법)혜택 확대 등 5건을 2015 세제 개편 때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성 제도, 경제 및 과세환경 변화와의 부조화 등 회원사 세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관계 기관에 건의를 통해 반영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biz.org/news/view.php?idx=1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중소기업보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