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7-09 13:54:48
기사수정

경기도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도는 조성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주거 27%, 비주거 26.7%)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앞서가는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생태경기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도 설정했다. 

첫 번째 전략은 ‘경기도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체계 구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선도 및 신개발지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기존 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세 번째는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그린에너지 생산 및 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네 번째 추진전략인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녹색건축’은 도민의 녹색건축 역량강화, 생활 속 에너지 저감 기술 보급, 노후주택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추진 등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파급효과 및 사업기간,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31개 시·군의 협조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biz.org/news/view.php?idx=14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중소기업보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