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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7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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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주거급여 사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한다. 

주거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급여 체계로 분리, 지원 체계를 새롭게 갖추고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3%, 4인 가족 소득인정액 182만원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월부터 472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임차 급여’와‘수선유지 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임차급여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 유지 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집수리 사업을 지원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로 나누어지고 

중/대보수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시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경보수는 시군 지역자활센터 ,에서 사업을 실시하며 규모는 576세대, 사업비는 34억원이다. 

임차급여는 다음 주 20일에 개별통장으로 일괄 지급된다. 

강원도 건축과 박재명 과장은 “새롭게 개편된 제도의 지원 누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실현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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