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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7 0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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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혼다코리아(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 CR-V, ACCORD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3년 3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28일까지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2,730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ACCORD 승용자동차 1,647대 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XK, 디스커버리4,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익스플로어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 말리부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장치를 제어하는 연료컨트롤 유닛(Fuel Control Unit) 내부 회로 부품 불량으로 엔진시동 불량 또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3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승용자동차 1,35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컨트롤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080-360-0505),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02-2216-11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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