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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23 1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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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5.7.22(수)에 개최된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발표하였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재권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지재권 표시는 제품에 사용된 지재권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의 경우, 특허법 관련 규정(특허법 제22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특허’라는 문자와 해당 특허 번호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재권 표시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중복 투자 방지와 더불어 개량 발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특허청에서 실시한 지재권 표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재권을 표시하고 있는 기업이 32.4%에 불과*하여 지재권 표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재권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재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 신문·잡지, 광고 전단지 등에서 잘못된 표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지재권 표시 실태조사 결과, 특허가 표시된 광고건 중에서 제대로 표시된 경우는 57%에 불과했고, 허위표시*가 6%, 나머지 37%는 미흡한 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나 미흡한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이나 품질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은 지재권 표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미국,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 특허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특허표시 제도는 제품 또는 제품의 용기, 포장에 인터넷 주소를 표기하고,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제품에 대한 특허 번호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에 직접 특허 번호를 표기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기 편리한 제도로 여겨진다.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바른 지재권 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하고, 지재권 표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지재권 허위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지재권 허위 표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는 허위표시에 대한 민원 접수와 상담, 허위표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고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동일한 허위표시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도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는 지재권 출원 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출원’이라는 용어는 지재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서를 낸다는 의미이나, 국민들은 지재권을 등록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할 때에는 ‘심사중’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출원’이라는 용어를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표시는 인터넷 쇼핑과 같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나, 그동안 정책적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혼동과 피해를 주고 있는 잘못된 지재권 표시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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