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9-03 11:43:02
기사수정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15.4, 국무회의)’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R&D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중기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의 R&D 자율성 강화*와 함께, 중기청 R&D자금 운영의 양대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부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기청이 최근 5년간(’10~’14) 지원한 R&D 과제 2.6만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포인트 제도*(’09~), 특별점검 및 사후 제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동되는 R&D 수행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R&D 참여기관들이 연구자재 등을 구입 시 거래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세금 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의 범위를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16)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을 탑재(’16)하기로 하였다. 

우선, 일정시점 포인트 과다 사용 업체 등 부정사용 의심기업에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기존 주관기관인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수행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부정사용이 최종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으나,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정지시켜, 부정사용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불시 점검하는 ‘암행 점검단’과 최종 제재결정까지의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기존 6개월)한 ‘FTAST-TRACK’을 도입한다. 

암행점검단은 특별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넘지않는 수준에서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는 기관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 전문기관)에 구성하고, R&D수행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수시점검하게 된다. 

‘점검 FAST-TRACK’은 부정사용 의심 사례가 동시에 여러 건 발생한 기관 등 점검이 지체될 경우 부정사용 금액이 커질 우려가 있는 기관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도 부정사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심층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악질 부정사용 기관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한다.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2회 받은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16, 전부처)하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예: 10년간 참여 제한 등)’를 도입·적용(’16)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R&D사업 참여제한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R&D사업 참여 제한이 ‘기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부정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제재 효력이 무력화되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R&D 자금을 부정 사용한자가 대표나 R&D 과제 책임자로 있는 기관의 중기청 R&D 참여도 제한('16)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의 요건을 보완(‘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15.말)하고, 조속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 시에는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부처간 상이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부과구간, 부과율)도 일원화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15.하)할 계획이다. 

중기청 R&D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부패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하여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R&D 수행기관들이 자주 방문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시스템(SMTECH)’과 ‘부패신고센터’의 홈페이지를 연동할 계획이다. 

또한, R&D 수행기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R&D 과제 협약서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클린 항목’을 추가하고, 사업비 사용 절차·방식을 몰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사업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중기청 R&D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biz.org/news/view.php?idx=27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중소기업보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