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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5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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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된다.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주요 판매(구매)장애 요인인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아울러 수요처의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요처 자부담 부과확대 및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추진되며, 수요처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도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선된다. 

한편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02년 도입 이후 ’14년까지 3,089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12년까지의 성공과제 1,130개 중 833개 과제(73.7%)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등 기술개발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순기능 효과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매율 하락추세 및 일부 수요처의 구매 미이행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나 수요처의 귀책으로 인한 구매 미이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의 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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