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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6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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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하 ‘신나는조합’)과 서울 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사업 중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선정된 협동조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규모는 1조합당 최대 30만원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선착순)하고 있고,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신나는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우편과 이메일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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