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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13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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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2일부터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9.10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협회는 동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동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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