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중국시장에 진출(예정)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본격적인 가입 지원에 나선다고 15일(목)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상품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민사 및 형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단체가입형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개별 기업이 가입할 경우 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별도 보험료 산정절차 없이 가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지재권을 보유한 매출액 500억 이하 중소기업’이며, 총 보험료는 5백만 원 정액이고 보장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특허청은 ‘10년부터 지재권 소송보험을 도입하여 일반보험 및 소액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보험은 전 세계를 보장지역으로 하고, 소액보험이 아시아(중국 제외) 및 오세아니아 지역을 보장지역으로 하는 상품인 반면, 이번 출시 상품은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 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금년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단체보험 기업수요 발굴 및 의견수렴, 개선안 등을 마련하고 향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신규 단체보험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중국시장의 지재권 분쟁에 우리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재권 보호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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