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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1 0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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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2012.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5. 1.(금)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 발급서비스 미시행 공관 소재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되는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하기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금번 발급서비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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