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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경남기업 관련, 금융당국 관련자 형사처벌 및 피해배상 해야” - 금융위, 관련자 모두 형사 고발 및 투자자 피해 배상해야
  • 기사등록 2015-05-07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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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감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관련한 불법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형사고발 및처벌 추진은 물론, 금융사와 투자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금융당국의 직권남용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간에, 금융당국은 권력과 실세에 유착하며 승진하고 자리를 유지해 오는 이러한 후진적인 금융당국의 행태야 말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내어 일벌 백계의 사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장의 합리적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기업 구조조정이나 부실 기업의 지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이 시점에, 경남기업의 문제는 참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관리하는 금융당국의 조치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 준 예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의 시점이 2013년 10월로 이 시기는 동양사태가 발생하여 5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수조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시기임에도 금융당국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시장을 기만하면서 반성은 커녕,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개입을 통해 또 다른 집단의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피해를 초래케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개입 행위를 감추거나, 불가피성을 내세우면서 반시장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불공정하게 개입해 온 것을 정당화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 처리였는지를 본 건을 통해 그나마 증명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자세보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개입의 합법성을 확보하려 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동시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불공정 개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피해 보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도야말로 금융위의 교활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준다. 

금융위가 과거 하나금융지주의 하나고 불법지원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는 등으로 특혜성 의혹이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금융위의 법개정 추진 또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논의 조차도 중단하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본 건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론스타 책임 문제 등 금융당국의 무능 전반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금소원이 누누히 지적해 온 것이기도 하지만, 책임회피 집단이며, 경쟁력있는 금융산업보다 관치라는 명목으로 학과 마피아, 학교 마피아, 금융 마피아로 상황에 따라 변신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해 온 금융관료 집단의 비정상적 행태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중대한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금융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혼연일체를 비공개 원칙에 적용하지 말고 스스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 및 투자자 피해에 대한 배상 대책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말로만 투자자보호, 금융자율을 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먼저”라면서, “미진할 경우 금소원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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