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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7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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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전공대학이 설립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였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명·위치 등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가없이 변경할 수 있어 전공대학의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운영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공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유연한 학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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