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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0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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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32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과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줄 대응요령을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홍보물 배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화재 등 대형사고에 대한 입주민의 주의와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의 59%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000만 가구 시대에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이해와 배려” 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제작한 홍보물은 전국 시·군·구(주택과)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배부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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