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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3 1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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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피 코리아 (대표 조현학)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22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이다. 

솜피는 2010년 처음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2015년 재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환경의 조성 및 구체적인 실천에 앞장선 기업임을 재입증 하였다. 지난 2013년에는 KBS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 2회 가족친화경영대상’ 가족복지증진 부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솜피의 여성 및 가족친화제도 및 실천 사례로는 시차 출퇴근제, 야근 보상 휴가, 출산 및 육아지원 휴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정시퇴근, 집중 근무 시간제 (매일 13시부터 16시),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회, 자원봉사 및 송년회, 가족 휴양시설 제공, 예고 없는 회식 안하기, 사내 제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솜피 코리아의 조현학 대표이사는 "임직원과 직원 가족을 우선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제도 정착으로 직원의 근무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기업 인증유효기간은 2018년 11월말까지 향후 3년이며 이후 심사를 통해 2년간 재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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