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3M Innovative Properties Co.)와 한국3M(3M Korea Ltd.)이 2015년 5월 4일 LG하우시스(LG Hausys Lt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3M은 소송에서 LG하우시스의 일부 투명 접착제품이 자사의 ‘운점 저항성 접착제 및 라미네이트 특허’(한국 특허번호 제 1,162,463)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광학적으로 투명한 3M의 고성능 접착제는 전자제품에 적용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PC, 모니터, LCD TV 용도의 더 밝고 얇고 다채로우며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형성한다. 혁신적인 이 투명 무필름 등방성 접착제는 투명 본드를 필요로 하는 전자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제조된 것으로 정확한 색감과 완벽한 디스플레이 선명도를 구현하는 한편 지속적인 고강도 결합을 지원한다.
3M은 혁신적인 투명 접착제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과 투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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