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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7 1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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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회로소자를 특허출원하면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약 6개월 후 기술 특성상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기로 했다. 

A사는 특허출원이 아직 심사되지 않아 이를 취하하면 이전에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A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서비스도 받지 않았는데 돈만 지불한 것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후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 조사결과의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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