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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8 13: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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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기청이 특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5년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분야) 대상으로 5.27.(수) 14:00~16:00, 인터넷 생방송 설명회(www.ustream.tv/channel/smba)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설명회는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 및 준비서류, 우선선정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채팅창을 통해 접수된 기업들의 질문사항을 실시간으로 구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없이 설명회사이트(www.ustream.tv/channel/smba)에 접속하면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며, 모바일기기를 통한 시청도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현역, 보충역)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등 인력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접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및 순위를 결정하여 병무청에 추천을 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한다. 

* 중소기업청 추천분야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분야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업종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5년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공고(6월초)전 기업들에게 ’14년 대비 ‘15년도에 달라진 접수지침**을 사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일정 : 병무청 요령 고시(5월말) → 중기청 지침 고시(6월초) → 신청·접수(~6.30.) 

** (개정방향) 평가항목을 전반적으로 축소(22개 → 12개)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규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요, 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 및 요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6월초에‘‘1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공고(sanhakin.smba.go.kr)후, ‘15년 산업기능요원제도 접수지침 설명회(온라인, 오프라인)를 재차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온라인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4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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