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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엠투, 항공스텐와이어 사용한 일체형 완강기 개발~ 업계에서 주목! - 빌딩화재 생명줄 완강기에 신기술 적용
  • 기사등록 2015-06-12 10:47:47
  • 수정 2015-06-12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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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엠투 장사융 대표 >


완강기란 화재 등 고층건물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 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피난기구로 현행 소방법상 완강기 설치는 10층까지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0층 이상에서 사고가 난다면 속수무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는 유난히 크고 작은 재해와 사고가 많이 기록된 한해였다.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상황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나뉘기도 한다.

특히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등 여러 세대가 밀집된 공간 안에서의 화재사고는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난번에 발생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사건은 순식간에 다수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백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도 완강기만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인명피해를 더욱더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올해 들어 불의 고리라고 해서 남미 끝인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가까운 일본을 비롯한 중국 및 네팔까지 지진발생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하나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게되면 약 30년전에 건설한 아파트나 건물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는 수많은 전기배선과 가스관이 얽혀있어 지진발생과 함께 동시다발적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지금의 소방인력으로는 사태수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비상상황 발생 시 무엇보다 완강기가 이를 극복할 유용한 장비임에 틀림없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를 관장하며 허가승인하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강기 형식승인 규정은 지금부터 약 30년전 제정한 법규이고 더욱 아쉬운 점은 현재 새로운 기술, 첨단소재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게 규정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법규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에 무엇보다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완강기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에스엠투(대표 장사융)는 기존의 완강기 제품의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대폭 개선한 차별화된 신개념 일체형 완강기를 선보여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에스엠투에서 개발한 완강기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제0501233호)를 취득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항공스텐와이어를 사용하여 부피가 작고 인장력이 강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저층에서 초고층까지도 설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사용자가 하강 시 속도조절이 가능해 중간층으로도 탈출이 가능하다.


회사관계자는 "기존 완강기는 합성섬유로 만든 로프로 제작하여 10층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부피가 커서 평소에는 발코니에 비치를 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 보관하고 감속기와 로프릴 형식으로 분리형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업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에스엠투 장사융 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협조와 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하고 보다 많은 완강기 설치를 통해 대형 화재사고,재해,테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완강기가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앞으로도 안전한 완강기 제품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품보급에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053-939-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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