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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2 0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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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20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협력심사 프로그램(CSP)'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CSP란 한국,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특허청 간에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상호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SP는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미국은 최대 4천불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미국특허를 획득하여 관련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기업의 시간 및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CSP프로그램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의 지재권 선점 및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규 청장은 "한-미 간에 시행될 CSP는 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양 특허청이 발벗고 나서는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라며"양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SP 신청절차와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게재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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