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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2 0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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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하여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한국소비자원은 관광진흥법 상 콘도회원권의 경우도 일부는 만기가 도래해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홍보대사 선정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을 만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소비자 가운데는 유사한 피해를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자는 주로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 1년 후 계약업체를 인수,합병했다며 기존 결제대금의 환급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등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추가 결제를 유도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 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 체결 시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 소비자 중 남성이 91.9%(1,917건)로 남성 피해자가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765건, 42.1%)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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