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5-30 11:04:16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원양식품이 수입 판매한 '건 고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포장년월이 2014년 9월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식품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biz.org/news/view.php?idx=7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중소기업보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