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원양식품이 수입 판매한 '건 고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포장년월이 2014년 9월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식품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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