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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31 2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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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검은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중 지난 5월까지는 ‘00.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6월 1일부터는 ’02.6.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PM-10) 농도는 ‘03년 69㎍/㎥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05년 0.038ppm에서 ’14년 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05년 37대를 시작으로 ’14년까지 총 6만3천대에 대하여 폐차를 하였고, 69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1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5~110%(저소득층 95~11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었던 1만대 중 현재 2,500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7,500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 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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