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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1 0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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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인증 부담이 줄어들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인증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제까지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위해서는 환경마크, 성능인증(EPC) 등 품질 관련 인증이 1개 이상 필요했다. 

즉 품질 관련 인증이 없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가 없고, 해당 인증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인증 취득·유지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인증들은 품질·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기술 관련 인증(NEP, NET 등) 또는 특허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조달물자로서 품질·성능 우수성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일정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했으며, 이러한 품질소명자료로는 관련 인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S마크, Q마크 등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증에 의해 당락(當落)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해당 인증을 이미 취득하여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인도 가점 조정에 관한 개정부분은 유예기간을 두고 `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업체의 경우 이와 같은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최대 천만원의 인증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융합 신제품은 기술·산업 간 융합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제품에 적용되는 물품목록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같은 이유에서 융합 신제품은 기존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로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각종 예외를 인정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시험성적서 등 인증 외의 자료도 품질소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기존 목록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융합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최대3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먼저, 평가지표가 개선되고 복잡한 심사체계가 정리됐다. 

현재는 신청제품에 인증이 적용된 비중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심사구조로 되어 있는 등 심사위원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다소 모호하고 배점 구간이 넓어 변별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각 평가지표 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점 구간을 5단계(매우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미흡)로 세분화했다. 

또한 6종류의 심사특례 운영은 너무 복잡한 측면이 있어 가구류, 소프트웨어류에 대한 특례만 남기고 단일한 평가체계로 일원화했다. 

또한 가구 제품의 디자인 심사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려 기술개발의 폭이 크지 않은 가구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특허내용과 신청제품을 비교한 구성대비표를 신청서류에 추가함으로써 특허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였다. 

국산화에 성공하였거나 외산 대체 효과가 있는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국산화 기술을 우대하였고, 수출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우수조달물품과 유사한 제품(동일 품명)의 수출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수출국 사정에 따라 모델 변경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기업이 좀 더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격추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이 개량·개선된 경우 빠르게 규격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인증 부담 경감, 융합 신제품 지원, 기업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등 심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의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특히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달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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