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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3 0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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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보험사들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 (2014년)’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에게 소송을 상대적으로 남발한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 MG, AXA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분쟁 중 보험사 소 제기 현황’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신청한 건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의 비율로, 소송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소원은 협회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880건, 생보사(19사)가 98건 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이다. 생보사의 소 제기율은 손보사에 비해 낮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주목할 것은 생보사들이 분쟁 신청 후 소를 제기하였으나, 손보사들은 분쟁 신청 전인데도 일단 소송부터 제기해 놓는다는 사실이다. 손보사의 분쟁 신청 전 소 제기율(98.1%)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분쟁 중 손보사의 소 제기율이 2012년 3.04%, 2013년 3.80%, 2014년 5.61%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 건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손보사의 평균 소 제기율이 5.61%인 점을 감안하면 5배를 훨씬 넘는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 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반대로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 (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소를 남발하는 주된 이유는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이 악화되어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수입보험료는 감소하는데 지급보험금이 갈수록 증가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려고 소를 남발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소를 먼저 제기해야 가입자들이 겁을 먹어 보험사가 원하는 삭감된 금액으로 합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에서 이기면 보험금을 안 줘서 좋고 지더라도 보험금을 주면 되므로 밑질 것이 없기 때문에 소를 남발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점포별 수지차율과 보험금 심사직원의 성과평가기준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도 소송 남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금을 줄이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보험사의 위험인수 실패를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보험사가 성급하게 가입자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보험금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쓰라”고 하며 보험금을 깎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위반한 보험사에게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보험사들은 설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수 천만원의 보험금을 깎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과태료 부과나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감독당국이 나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철저히 감독, 조치하는 한편, 심사직원 성과평가기준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고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소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를 피해서 가입하고, 보험 가입 후 소송 당했을 때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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