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6-09 21:21:04
기사수정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되어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한다(최고 50억 원). 

신고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biz.org/news/view.php?idx=9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중소기업보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