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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1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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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포통장을 근절’ 근절시키겠다며 까다롭게 조건을 내걸고,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통장개설을 요구할 경우 이를 빌미로 적금 강요, 급여 또는 관리비 이체 등을 요구하며 ‘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민원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대포통장 사용이 증가되자,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을 팔거나 건네는 의심되는 거래자는 전금융사에 전달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고, 1년간 입출금통장 신규 개설을 금지시키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를 제한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러한 조치를 기회로 소비자들이 입출금통장을 신규로 만들 때 적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급여 또는 공과금 · 관리비 이체를 하지 않으면 통장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상품가입, 부수거래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통장발급을 거절하는 등 영업적 활용이 지나쳐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40세)는 지난 6월 4일 W은행 S지점에서 통장 개설을 신청했다. 지점 창구 직원이 통장을 만들려면 내부 지침을 제시하며 휴대폰 요금, 전기세 등 공과금의 자동이체나 적금을 가입해야 만이 통장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씨는 어떤 근거로 이런 조건이 필요하느냐고 따지자 책임자가 나와 박 씨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느냐?” 고 물으며, 금감원 지시사항이며 본사 지침이므로 제시된 내용대로 이행해야만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고 말하며 통장발급을 거부했다. 

입출금 통장발급시 증빙자료로 금융상품 가입이나 공과금 · 관리비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과 무관하며 소비자는 은행간 자금이체 수수료 부담, 주거래 은행과 같은 수수료 감면 비적용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으면 통장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은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은 증빙자료 구비 없이 발급한 통장이 대포통장인 경우 영업점 평가나 개인평가 시 감점이 되어 창구에서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마찰이 발생시 금융당국의 지침이라며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발급한 통장도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금융상품 가입, 공과금을 이체한다고 ‘대포통장’ 목적의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자료, 협조문 등을 영업점에 게시하여 소비자의 협조를 구하고, 대포통장은 축척된 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장 발급시 금융거래목적 확인한다면서, 이를 적금가입, 공과금이체를 강요하는 등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크게 불편하게 하므로, 은행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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